배상명령 신청 후 판결문에 이름과 주소가 공개될까? 비공개 방법은

배상명령 신청이란 무엇일까? 배상명령 신청은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예를 들어, 폭행·사기·성범죄 등에서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형사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유죄 판결 시 법원이 곧바로 배상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에게 신속한 구제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바로 판결문에 내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는 것 입니다. 판결문에 피해자 이름·주소가 공개될까? 원칙적으로 형사재판 판결문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이 기재됩니다.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민사상 원고가 되는 절차이므로, 일반적인 민사 판결처럼 이름과 주소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입니다. 가해자가 판결문을 열람하면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보호 장치: 인적사항 비공개 제도 우리 법은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 비공개 제도 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조의2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피해자 성명·주소 등의 기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관련 특별법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스토킹범죄 등에서는 피해자 인적사항 비공개가 원칙적으로 보장됩니다. 법원 판결문 공개 범위 제한 판결문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만, 공개본에는 피해자 이름과 주소가 가려져서 제공됩니다. 소송 관계자만이 열람할 수 있으며, 일반인은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 인적사항 비공개 신청서 제출 재판부에 ‘배상명령 인적사항 비공개 신청’을 제출합니다. 사유: “가해자의 보복 우려가 크다,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설득력이 높습니다. 검찰 피해자 지원실 문의 검찰청 내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