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절차 후 임의배당, 공탁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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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사망자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통해 상속을 제한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정승인 이나 상속포기 를 통해 이뤄지는 청산절차는, 남겨진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탁금 을 회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시 임의배당 이라는 절차를 통해 각 채권자에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탁금을 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할까요? 1. 공탁금이란 무엇이고, 왜 회수되는가? 공탁금은 채권자 또는 제3자가 법원에 예치해둔 금전으로, 청산 절차 중 일부 채권이나 권리를 정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명의로 남아 있던 보증금, 배당금, 보험금, 대여금 등이 공탁처리 된 경우, 법원의 허가 하에 상속인이나 청산인이 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임의배당이란 무엇인가? 임의배당 은 법원이 아닌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청산인이 상속 재산(예: 공탁금)을 회수한 뒤, 남아 있는 채권자 목록에 따라 각 채권자에게 비율대로 금액을 나눠주는 것 이 바로 임의배당입니다. 이는 법원 배당처럼 공식 절차가 아니라, 청산인의 판단에 따라 채권자에 직접 송금 또는 지급 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3. 임의배당 시 공탁금 지급은 어떻게 하나? 임의배당이 결정되면, 청산인은 공탁금이 들어 있는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각 채권자의 계좌 또는 지점에 지급 요청 해야 합니다. 질문처럼 “은행에 가서 직접 통장을 들고 출금하면 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통장이 꼭 필요한가? 아닙니다. 통장이 없어도 신분증과 계좌번호 , 청산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가 있다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은행 전산에서 거래 확인 후 출금 및 송금 가능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 청산보고서 또는 임의배당 관련 내역서 본인 신분증 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상속포기 또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