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절차 후 임의배당, 공탁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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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사망자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통해 상속을 제한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정승인 이나 상속포기 를 통해 이뤄지는 청산절차는, 남겨진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탁금 을 회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시 임의배당 이라는 절차를 통해 각 채권자에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탁금을 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할까요? 1. 공탁금이란 무엇이고, 왜 회수되는가? 공탁금은 채권자 또는 제3자가 법원에 예치해둔 금전으로, 청산 절차 중 일부 채권이나 권리를 정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명의로 남아 있던 보증금, 배당금, 보험금, 대여금 등이 공탁처리 된 경우, 법원의 허가 하에 상속인이나 청산인이 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임의배당이란 무엇인가? 임의배당 은 법원이 아닌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청산인이 상속 재산(예: 공탁금)을 회수한 뒤, 남아 있는 채권자 목록에 따라 각 채권자에게 비율대로 금액을 나눠주는 것 이 바로 임의배당입니다. 이는 법원 배당처럼 공식 절차가 아니라, 청산인의 판단에 따라 채권자에 직접 송금 또는 지급 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3. 임의배당 시 공탁금 지급은 어떻게 하나? 임의배당이 결정되면, 청산인은 공탁금이 들어 있는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각 채권자의 계좌 또는 지점에 지급 요청 해야 합니다. 질문처럼 “은행에 가서 직접 통장을 들고 출금하면 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통장이 꼭 필요한가? 아닙니다. 통장이 없어도 신분증과 계좌번호 , 청산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가 있다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은행 전산에서 거래 확인 후 출금 및 송금 가능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 청산보고서 또는 임의배당 관련 내역서 본인 신분증 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상속포기 또는 한...

개인회생 중 종소세 환급금, 과거 체납액과 상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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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 및 납부는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급격한 소득 감소로 인해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추징금 또는 체납이 발생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때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질문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중인데, 종소세 환급금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못 낸 세금이 회생채권에 포함되었는데, 이 금액이 환급금에서 제해지고 들어오나요?” 이번 글에서는 이 문제를 개인회생법 ,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개인회생과 회생채권의 개념 개인회생 은 채무자의 과도한 빚을 법원이 조정해 주는 제도로, 인가 전까지 발생한 모든 채무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 회생채권에 포함된 금액은 회생계획안에서 정해진 비율(예: 10%, 30%)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되며, 국세, 건강보험료, 지방세 등 공공부채도 포함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에 발생한 종소세 체납액도 개인회생 인가 전이라면 회생채권으로 분류 되어, 추후 강제징수나 상계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2. 종소세 환급금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종합신고를 통해 납부 또는 환급이 결정되며, 예정 납부분보다 실제 소득이 줄었거나 세액공제 혜택이 많은 경우 세금이 환급 됩니다.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신고 후 1~2개월 내 입금되며,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과거 체납 세액과의 상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국세청이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제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같은 사람에게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체납 세액과 상계 가능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상계 가능한 체납액은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 새로 발생한 채무’에 한함 입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 중에 이미 회생채권으로 분류된 종소세(예: 2022년 기한후신고분)는 상계 대상이 아니며, 환급금에서 공제되...

한정승인한 상속자에게 대여금 받으려면 얼마나 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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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선택한 경우 채권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이번 글에서는 한정승인과 채권 회수 에 대한 핵심 정보를 다루며, 실제 채권자가 알아야 할 단계별 절차와 소요 기간,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상속 방식 입니다. 즉, 고인의 빚이 아무리 많아도 상속인이 자기 돈을 들여서 변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가 부동산과 예금을 남겼지만, 카드빚과 대출이 더 많다면, 상속인은 그 재산 안에서만 채무를 갚고 나머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채권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한정승인 신청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법원이 지정한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관리인에게 채권증명서류 와 함께 채권을 접수합니다. 채권을 적시에 신고하지 않으면, 변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채권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은? 이 부분이 채권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입니다. 채권 신고를 마친 후, 실제로 대여금을 돌려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한 재산(예금 등)만 있는 경우: 약 6개월~1년 부동산 매각이 필요한 경우: 1~2년 다수의 채권자가 있는 복잡한 사건: 2~3년 이상 즉, 신고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 청산이 완료된 후 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습니다. 4.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이 역시 상속재산의 총액과 채권자 간 우선순위 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령, 상속재산: 1억 우선채권자(세금·장례비 등): 5천만 원 일반채권자: 여러 명 이라면, 남은 5천만 원을 일반채권자들이 비율...

성년후견인과 부동산 공동명의 매매, 매매대금은 누구에게 입금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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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소유자 중 한 명이 치매 등으로 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 매매 과정에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매매대금 입금 계좌와 법원 허가 여부는 단순한 실수가 향후 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확실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성년후견인이 개입된 공동명의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드립니다. 1. 성년후견인 제도와 부동산 매각의 법적 구조 성년후견인은 치매,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사람(피후견인)을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후견인이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부동산 매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반드시 가정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이 있어야 하며 → 매각 후에도 대금 사용 내역을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2. 사례 정리: 어머니(피후견인) 2/3 + 자녀 1/3 공동명의 부동산 어머니는 치매로 성년후견 개시 결정 자녀는 법정 성년후견인으로 등록됨 매각 시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지시 매각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여 매각대금을 후견인 명의 계좌에 보관 1개월 이내에 사용·보관 내역을 법원에 보고할 것 이 상황에서, 매수자가 전체 매매대금을 후견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도 되는가 하는 것이 핵심 질문입니다. 3. 매매대금 입금은 어떻게? 어머니 명의 2/3 지분 대금 → 후견인(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 → 법원의 명령에 따라 사용 및 보관 후 보고 의무 발생 자녀 본인 명의 1/3 지분 대금 → 자녀 개인 명의 계좌로 별도 입금 전체 매매대금을 후견인 명의 계좌로 입금할 경우, 자녀 지분마저 법원이 관할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서 작성 시 서류 확인사항 거래 안전을 위해 아래 서류들을 요구하거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인 등록 여부, 권한 범위(부동산 처분 포함 여부) 확인 가정법원 허가 결정문 ...

개인파산 면책 후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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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7일에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후, 생활고로 인해 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셨다면, 이는 매우 안타깝고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 결과로 민사소송에서 원고(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미 형사적으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라면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같은 사례에 대해, 항소 가능성, 필요한 준비, 피해자와의 협의 방법, 그리고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응 방향까지 전문가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항소는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라면 민사소송 항소가 가능합니다. 이 기한을 넘겼다면 ‘추완항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추완항소란, 정당한 사유 없이 항소기한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소명되면 예외적으로 항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주소지에 판결문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거나, 송달 후 병원 치료나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간을 넘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완항소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2. 항소가 가능하다면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항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항소장 1심 판결을 불복하는 의사를 기재한 문서로,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 항소장 접수 후 4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어떤 점에서 1심 판결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리에 어긋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본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니라 계좌만 빌려준 피해자에 가까운 입장이라는 점 이미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았고, 이중적인 부담을 받고 있다는 점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상태이고, 현재 생계유지도 어려워 채무이행 능력이 거의 없다는 점 개인파산 면책 결정문 ...

음주운전 3번째면 면허취소 기간은 얼마인가요?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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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54%라는 결과를 받으셨고, 과거에도 2002년과 2012년에 각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직업적으로 운전이 필요한 분이라면 면허취소가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대응 방향을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면허취소 기간, 형사처벌 수준, 벌금 범위, 그리고 직업상 운전이 필수인 경우의 대처 방안까지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154%는 어떤 처분 대상인가요?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0.154%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면허취소는 불가피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실수의 수준을 넘어서 법원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이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행정적으로는 운전면허 취소가 바로 이루어지고, 형사처벌도 별도로 진행됩니다. 이중처벌은 아니고,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이 병행되는 구조입니다. 2. 삼진아웃 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삼진아웃은 최근 10년 이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를 말합니다.  첫 두 전력은 각각 2002년과 2012년으로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삼진아웃 적용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양형 시 ‘형식상 초범이지만 실질상 재범’이라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전과가 10년 이상 지나서 공식적인 누범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반복범이라는 점은 충분히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진아웃에 준하는 강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면허취소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후 재응시가 가능한 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54%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이면서, 과거 전력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최소 1년, 통상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삼진아웃 유사 사례로 간주된다면 2년이 기본이며, ...

기소유예 받으면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면접에서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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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시험 응시 자격과 채용 과정에서의 영향에 대해 많은 수험생들이 궁금해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경찰공무원 시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소유예 처분이란?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중, 피해 회복 여부, 전과 유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2.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과 결격사유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 경우에도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3. 수사이력과 범죄이력의 차이 수사이력 :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기록으로, 기소유예 처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범죄이력 : 형의 선고를 받은 기록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경찰공무원 채용 과정에서는 면접 시 신원조사를 통해 수사이력과 범죄이력을 확인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수사이력에 해당하므로, 면접 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4. 면접 시 수사이력의 영향 기소유예 처분은 법적인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면접 시 자동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면접위원은 지원자의 도덕성, 성실성, 책임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수사이력이 면접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 시 해당 사건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향후 대응 방안 기소유예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