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뱉는 시늉만 했을 때 폭행죄가 성립할까? 정당방위 가능성까지 정리

이미지
폭행죄, 어디까지 해당될까? 많은 분들이 폭행이라고 하면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물리적 폭행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법은 훨씬 넓게 해석합니다. 형법 제260조는 폭행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폭행 은 물리적 상해를 반드시 수반하지 않아도 되며,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 전반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기 옷을 잡아 흔들기 침을 뱉는 행위 이런 것들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침 뱉는 시늉만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침을 뱉는 시늉, 폭행죄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폭행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폭행죄 요건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이 행사되어야 함 또는 그와 동일한 정도의 물리적 접촉이 있어야 함 침 뱉기의 경우 실제로 침이 상대방의 신체에 닿으면 폭행죄 성립 그러나 단순히 시늉만 했다면 신체 접촉이 전혀 없음 따라서 침 뱉는 시늉은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불쾌하게 할 수는 있어도, 폭행죄 요건에는 미달합니다. 동영상에 침이 나오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면, 더욱 폭행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한 경우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먼저 폭행(주먹으로 때림, 침을 수차례 뱉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먹으로 때린 행위 → 명백한 폭행죄 침을 뱉은 행위 → 이것만으로도 폭행죄 즉, 피해자 에 해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나도 침을 뱉을 수 있다”는 표현으로 시늉을 한 것은 방어적·억제적 행위 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가능성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즉,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했고 그 상황을 막거나 저항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대응을 했다면 이는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실제 침을 뱉...

불법 개인돈, 민사소송 예보 통지서 카톡이 왔다면? 신고 가능한가

이미지
불법 개인돈 거래, 어디까지 문제가 될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급히 돈이 필요해 개인 간 거래나 사채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의 고금리 돈은 법적으로 불법 사채 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약정은 대부분 무효가 됩니다. 문제는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했을 때 찾아옵니다. 최근에는 “민사소송 예보 통지서”라며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협박을 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메시지는 실제 법적 효력이 있는 걸까요? 1. 카톡으로 오는 민사소송 예보 통지서, 진짜일까? 정식 법원 소송 절차라면 반드시 등기우편 으로 송달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만 전달되는 소송 통지서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대부분 불법채권추심업체가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따라서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불법 개인돈의 법적 효력 우리 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만이 합법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개인이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는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불법 사채업자가 소송을 하더라도, 원금 외에는 인정되지 않고, 이마저도 불법성이 확인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은 실제로 제기될 수 있나? 불법 사채업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대부업 등록 여부, 이자율 적법 여부 등이 모두 검증됩니다. 불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원금조차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실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문자·카톡·전화로 협박하며 돈을 받아내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이런 경우 신고할 수 있을까? 네, ...

전세입자가 폐업 후에도 간판 철거 책임이 있을까? 법적 기준과 해결 방법

이미지
상가를 정리할 때 가장 많이 생기는 고민, 간판 철거 문제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한 번쯤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간판 철거 책임 입니다. 간판은 설치 시점, 소유자, 허가 여부에 따라 철거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행정청과의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질문 사례처럼 폐업 및 인수인계까지 끝낸 상황에서 시청으로부터 철거 통보 를 받으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전세입자가 9월 25일 오전 폐업신고 완료, 새 세입자에게 인수인계까지 끝냄 그러나 같은 날 오후, 시청에서 "현재 간판은 불법 광고물이니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음 문제의 간판은 사실상 30년 전 건물주가 설치 하여 이후 세입자들이 계속 사용해왔던 것 질문자는 “나는 이미 폐업하고 나왔는데 왜 내 상호가 걸려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워야 하느냐”고 의문을 가짐 이런 경우 법적으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옥외광고물법상 책임 주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철거 명령은 광고주, 광고물 소유자, 건물주 중 한 명에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광고주 : 간판에 기재된 상호명의자 (즉, 현재 상호와 일치하는 영업자) 광고물 소유자 : 간판 자체를 소유·관리하는 사람 건물주 : 간판이 설치된 건물의 소유자 행정청은 외관상 파악이 쉬운 광고주(간판에 적힌 상호)를 대상으로 우선 철거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의 상호가 아직 간판에 남아 있다면, 자동적으로 ‘광고주’로 간주되어 통보가 간 것입니다. 폐업 이후에도 책임이 있을까? 그러나 이미 폐업신고가 완료된 상태라면, 더 이상 광고주로 볼 수 없습니다.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행정청은 광고주 지위를 상실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수인계가 끝났다면, 그 시점부터는 새로운 세입자가 간판을 관리·사용할 권한을 가진다고 해석됩니다. 따...

법원에서 온 등기, 약식명령 벌금형 결정문일까? 확인 방법과 절차 정리

이미지
약식명령이란 무엇일까? 형사사건에서 모든 범죄가 법정에서 정식재판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법원에 약식기소 를 청구합니다. 법원은 서류만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명령 이라고 합니다. 즉,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 검찰이 약식기소 청구 사건이 정식 공판으로 가기보다는 서류 심리로 종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청구합니다.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 판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벌금액 등을 정하고, ‘약식명령 결정문’을 작성합니다. 등기우편 송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이 약식명령 결정문을 등기우편 으로 보냅니다. 일반 우편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 확인이 필요한 ‘등기’ 방식으로 송달되며, 본인이 수령해야 합니다. 앱에는 결과가 없는데, 등기는 이미 왔다? 많은 분들이 전자사건조회 앱으로 사건 진행을 확인하는데, 실제 상황과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 전산 기록 반영 지연 : 약식명령이 이미 결정되어 송달은 시작되었지만, 앱에는 아직 ‘확정’으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 송달 우선 : 법원은 송달을 우선 진행하고, 이후 전산 반영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앱에서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등기우편이 발송되었다면, 이는 약식명령 결정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에게 연락이 간 이유 등기우편은 반드시 본인이 수령해야 합니다. 만약 부재 시, 우체국에서 반송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호자나 가족에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즉, 질문 사례처럼 아버지께 전화가 온 것은 질문자 본인 앞으로 온 법원 등기 를 안내하기 위한 절차일 뿐, 아버지께 사건 내용이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약식명령 등기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용 확인 등기우편 안에는 약식명령 결정문과 벌금 납부 고지서가 들어 있습니다. ...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후 공판기일통지서를 받았다면, 신청이 수리된 걸까?

이미지
배상명령신청, 무엇을 의미할까? 범죄 피해자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배상명령신청 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함께 심리되어,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곧바로 배상금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절차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훨씬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 심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로 “신청이 수리되었다”라는 확인서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피해자에게는 공판기일통지서 가 발송됩니다. 공판기일통지서란? 공판기일통지서는 말 그대로 재판이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알려주는 문서 입니다.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피해자에게도 공판 일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공판기일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은 배상명령신청이 접수되어 정식 재판 절차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의미 입니다. 그렇다면 신청이 ‘수리’된 걸까? 네, 일반적으로 공판기일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 = 신청이 수리되었다는 뜻 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에 문제가 있어 각하되거나 반려된다면, 법원에서 별도로 그 사유를 기재한 통보문을 보냅니다. 따라서 공판기일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신청은 정식으로 받아들여져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인용 여부는 판결 시 결정 중요한 점은, 지금 단계에서 “신청이 수리되었다”는 것은 단지 심리에 포함되었다 는 뜻일 뿐, 최종적으로 배상명령이 인용되었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인용 여부 는 피고인의 유죄 판결 여부, 손해액 입증 정도,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판결 선고 시 결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원하는 배상금 전액이 인정될 ...

빌라 상속 후 등기신청, 관할 등기소와 절차는 어떻게 될까?

이미지
빌라 상속, 어떻게 등기신청을 해야 할까? 가까운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슬픔 속에서도 정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망자가 소유하던 부동산 은 반드시 상속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이를 상속등기 라고 부르며,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망자의 주소지가 부산인데, 빌라는 대구에 있다면 어디 등기소에서 신청해야 할까?” 같은 문제로 혼란스러워합니다. 상속등기의 원칙: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현재(2025년 1월 이전 기준) 상속등기는 반드시 부동산이 위치한 관할 등기소 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어디든 상관없이, 빌라가 소재한 지역 등기소 를 방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빌라가 대구에 있다면 대구 관할 등기소에 접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 사례에서 망자 주소지가 부산이더라도, 빌라가 대구에 있다면 대구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 법원행정처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전국 등기소 어디서나 등기신청이 가능 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즉, 앞으로는 부동산 소재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등기소에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소재지 관할 등기소만 가능하므로, 시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절차 상속인 확인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통해 상속인을 확정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합의 형제들 간에 협의하여 빌라를 1명이 상속받기로 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인감을 날인합니다. 등기신청 서류 준비 상속등기 신청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감 날인) 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상속인 주민등록초본 등록면허세, 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기신청 준비한 서류를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2025년 1월 31일 이후에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에 ...

배상명령 신청 후 판결문에 이름과 주소가 공개될까? 비공개 방법은

이미지
배상명령 신청이란 무엇일까? 배상명령 신청은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예를 들어, 폭행·사기·성범죄 등에서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형사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유죄 판결 시 법원이 곧바로 배상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에게 신속한 구제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바로 판결문에 내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는 것 입니다. 판결문에 피해자 이름·주소가 공개될까? 원칙적으로 형사재판 판결문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이 기재됩니다.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민사상 원고가 되는 절차이므로, 일반적인 민사 판결처럼 이름과 주소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입니다. 가해자가 판결문을 열람하면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보호 장치: 인적사항 비공개 제도 우리 법은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 비공개 제도 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조의2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피해자 성명·주소 등의 기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관련 특별법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스토킹범죄 등에서는 피해자 인적사항 비공개가 원칙적으로 보장됩니다. 법원 판결문 공개 범위 제한 판결문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만, 공개본에는 피해자 이름과 주소가 가려져서 제공됩니다. 소송 관계자만이 열람할 수 있으며, 일반인은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 인적사항 비공개 신청서 제출 재판부에 ‘배상명령 인적사항 비공개 신청’을 제출합니다. 사유: “가해자의 보복 우려가 크다,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설득력이 높습니다. 검찰 피해자 지원실 문의 검찰청 내 피해...